화장품 배합금지성분에 23종에 대한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과 함께 이를 영문판으로 제작해 오늘(25일)부터 배포를 시작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www.mfds.go.kr )는 화장품 업계와 관련 시험‧검사기관에 화장품 품질관리 시험법을 안내함으로써 국내 화장품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수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이하 배합금지성분 가이드라인)과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을 새롭게 정비했다. 현행 화장품법은 제 8조에서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배합금지성분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배합금지성분 가이드라인에서는 동시에 검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류 성분 수가 3종에서 7종으로 늘어나고 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의 분석 시간을 단축하는 등 배합금지 성분 23종에 대한 최신 분석법을 제시했다. 함께 발간한 화장품 분석법 영문자료집은 △ 화장품 사용 한도를 정해 관리하는 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보존제) 등 30종에 대한 물질 정보 △ 국내 보존제 사용기준 △ 시험방법(전처리법·크로마토그램·계산식) 등의 정보를 영문으로 제공, 국내 화장품 품질의 우수성을 해외 규제기관·수입 업계에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오염과 관련, 화장품 원료로 사용을 금지한 미세플라스틱(5㎜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의 함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법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동희·www.nifds.go.kr )은 이 시험법을 통해 화장품 원료 사용을 금지한 미세플라스틱이 화장품에 포함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전평가원이 마련한 시험법은 세정이나 각질제거용 화장품에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미세플라스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시험방법으로 플라스틱 크기와 종류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안전평가원 측은 “화장품 미세플라스틱 검출 시험법과 함께 배합이 금지된 향료 성분 3종(하이드록시아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 카보스알데히드(HICC)·아트라놀·클로로아트라놀)과 형광증백제에 대한 분석법도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에 수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